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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한 고교생.."매일 기도한다" 감형 호소

https://chontj20.tistory.com 2021. 5.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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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한 고교생.."매일 기도한다" 감형 호소

다음 달 2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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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시신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

다음 달 2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군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A 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며 "그때마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A 군은 반성 의지를 보이려고 항소 이후에만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 없이 A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 군은 B 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